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의 면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의 2 제 1항 규정에 의거 상품 구매 후
신용카드로 결제하셨거나 현금 결제 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
제한됩니다.
사업자이신 고객님께서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적용받으시려는 경우,
신용카드전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으며,
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중복 발행은 불가합니다.
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신 후
국세청 홈페이지에서 (www.hometax.go.kr) 사업자번호로 회원 가입 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은 주문시 결제방법을 무통장 입금/에스크로 입금으로 선택하시면, 발급가능합니다.
주문과정에서 발급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된답니다.^^
발급은 제품의 발송과 함께 발급되구요~
확인은 발급된 다음날 오후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현금가와 카드가는 모두 동일하답니다.
현금할인은 현행법상 불법이랍니다.^^
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(가맹점의 준수사항)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.<개정 2010.3.12>
법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를 차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~
카드를 사용하시면 카드영수증이 증빙자료로 발급되며,
현금으로 결제하시면 주문과정에서 신청하신 정보로 현금영수증이 증빙자료로 발행된답니다^^
(현금영수증이 발급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사이트 www.hometax.go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~)